카드 포인트로 가상화폐 매입 못한다… 카드사들 관련 서비스 중단

입력 2017-12-25 18:48  

신한·KB국민 내년 1월부터
"부가서비스와는 성격 달라"
카드 통한 직접 매입도 금지



[ 김순신 기자 ] 은행에 이어 카드회사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직간접 제한을 가하자 금융회사들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15일부터 비트코인 전환 서비스를 종료한다. 신한카드는 올해 초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플러그와 손잡고 신한카드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판(FAN)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 1점을 1원으로 인정, 포인트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가상화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도 내년 1월22일부터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KB국민카드는 2015년 9월부터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에서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플러그의 시세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포인트를 비트코인과 교환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는 성격이 달라 중단 직전에 공지하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제휴업체 코인플러그와 계약관계 등이 정리되는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하나·비씨·신한·롯데카드도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두 달여 만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매입이 카드깡 등 범법 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계좌는 폐쇄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매입을 위해 은행이 거래소에 임의의 가상계좌를 제공했지만 일부가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투기용 차명계좌 등을 개설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당국 규제조치를 따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들어가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뒤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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