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27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KC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안법 개정안 불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KC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제품 값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