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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소득 3000만원→5000만원 기준 확대

입력 2017-12-27 10:48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29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2015년 1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만4000가구에 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지금으로썬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용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도 적절히 이뤄져 이용자 소득 기준이 확대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중에는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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