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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일자리 창출 지원

입력 2017-12-27 13:48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MAS 공급실적은 7조 5723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 등을 우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납품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공공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한 ‘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0.5점)으로 강화해 우대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평가에서 우대(최대 5점)한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자, 상습·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각 -0.5점)해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인증평가항목 비중을 배점제(7점)에서 가점제(최대 1점)로 대폭 축소한다.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제출 요건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공헌기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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