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 27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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