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 하도급 결제 조건… 대기업 내년부터 의무 공시

입력 2017-12-28 19:40  

공정위 '하도급거래 대책'

기술탈취 땐 손배액 10배



[ 임도원 기자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내년부터 1차 협력사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하도급 대금을 늘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내년부터 1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공시 내용을 활용해 1차 협력사와 하도급 대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줘야 한다. 하도급 계약 후 원재료 가격 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오르더라도 하도급 업체는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때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하도급법 위반 제재와 배상도 강화된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높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 행위’가 추가돼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기술유용 행위의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기술유용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나 제3자도 원사업자를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 행위로 명시된다.

이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내년 상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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