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논란

입력 2018-01-04 18:38  

올 공무원 연봉 2.6% 올려
최저임금 미달땐 추가 인상



[ 고경봉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가 2.6%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올해 공무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를 2.6% 올리기로 했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만 인상한다.

일반직 9급 1호봉과 군 하사 1·2호봉은 보수가 더 오른다. 2.6%를 인상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을,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각각 더 받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무원 개방직에 임용되는 경우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일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대상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에 달한다.

일각에선 “이전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호봉 반영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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