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실도 모르고…" 혼란 키운 일자리안정자금

입력 2018-01-04 19:22   수정 2018-01-05 06:17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논란
월급 190만원 미만에 지원
기본급·수당·상여금 합치면
자격요건 넘어…"비현실적"

월 150만원 이하 생산직에
고작 연 240만원 비과세 혜택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심은지/김낙훈 기자 ] 소규모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만 생각하면 허탈하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따져 보니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내외국인을 합쳐 직원 8명을 두고 있다. 30인 미만 등의 지원 조건엔 부합했지만 ‘월평균 보수 총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기준에 걸렸다. 김 사장은 “기본급은 월 160만원인데 잔업 수당을 합치면 월 220만원 수준”이라며 “영세한 곳일수록 연장근로가 많은데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책상머리’로 정책을 짜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영세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인 영세 사업자들이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 기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복잡한 ‘월평균 보수액’ 구하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주 중에서 과세소득이 연 5억원 미만일 때만 준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다. ‘월평균 보수’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과 달리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소득을 일컫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이 포함된다.

영세 사업주들은 “월평균 보수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울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데 1년 뒤 계산했을 때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이달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더라도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평균은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경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을 추정하느냐”고 말했다.

월평균 보수에서 빼는 ‘비과세 소득’도 복잡하다. 소득세법 12조3호에 따르면 식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주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비과세 수당을 과세 수당과 구분해야 한다.

◆“영세사업주들 혼란 지속”

야간·휴일 연장소득도 논란이다. 원래 연장소득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생산직에 한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잔업이 많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소득이 ‘월평균 보수’에서 제외되는 만큼 다수의 영세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이다. 건자재업체를 경영하는 이모 사장은 “대부분 잔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연장수당은 월평균 7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며 “산업 현장을 전혀 모른 채 시행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식당, PC방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장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사업주들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과 임금통계를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을 설계했지만 웬만한 중소 제조업체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려던 기업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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