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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성매매도 강요…가해자 카톡 보니 '섬뜩'

입력 2018-01-08 07:22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인천에서 10대 여고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된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피해 여고생인 A씨의 신원을 밝히며 "가해자들이 6시간 동안 때리고 성매매를 시도했다. 성매매 남성이 얼굴 상태를 보고 친구한테 전화하라고 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눈 주위와 안면이 심하게 부은 A씨의 사진 여러 장이 함께 올라왔다.

다음 달 졸업을 앞둔 18살 피해 여고생은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6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끌려다니며 맞았다고 진술했다.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 2명과 10대 여학생 2명이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가해자는 A씨에게 "잘 도망다녀. 알았지? 잡히지마"라는 내용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단폭행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가해자 4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추가 조사 뒤 공동상해나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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