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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보적용 시기,'매년 7월1일→1월1일' 변경

입력 2018-01-12 08:23  

건보공단 "본인부담금 1만5천원으로 연간 1차례 혜택"


매년 스케일링을 해야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대개 치석제거 시술은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서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에는 홈페이지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그래도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한 것이다.

치석제거 시술은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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