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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 조율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책임져야"

입력 2018-01-15 11:09   수정 2018-01-15 11:1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와 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며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며 “(박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에서 제각각 입장과 정책을 내놨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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