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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대학도 자녀돌봄… 오전 10시 출근제 도입을"

입력 2018-01-16 18:38   수정 2018-01-17 07:23

교육부, 중앙부처 첫 시행


[ 구은서 기자 ] 교육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일선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에도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출근시간 조정을 권장할 계획이다.

▶본지 1월9일자 A2면 참조

교육부는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이들이 대상이다. 육아 중인 직원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 7시 퇴근이 의무화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육아 중인 직원에겐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하루 8시간 근무에서 7시간 근무로 전환해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희망자가 아니라 비희망자가 신청·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신청 부담을 줄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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