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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 3월부터 등록 안하면 '불법'

입력 2018-01-16 19:09   수정 2018-01-17 05:40

[ 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P2P(개인 간) 대출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된다.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면 오는 3월2일부터는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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