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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정부,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 확대

입력 2018-01-28 11:13   수정 2018-01-28 11:22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25일부터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10대 성수품 8천35t씩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평시(5천706t) 대비 1.4배다.

또한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천584개소를 개설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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