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기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면제

입력 2018-01-29 02:02  

올해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여 인천시 도서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터미널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섬 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400∼1500원을 명절기간 동안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터미널 이용료 면제기간은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2일간으로 각각 5일이다. 첫 지원이 이뤄지는 올해는 2월14∼18일(설 연휴), 9월22∼26일(추석 연휴) 동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인천시 소재 도서지역 항로는 백령, 연평, 덕적, 이작 등 4곳이다. 경유지를 포함하면 11곳의 섬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도착지가 경기도 안산시 관할인 육도, 방아머리, 풍도지역은 여객운임 지원 및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운임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가항이기 때문에 터미널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명절기간 동안 섬 관광객 및 귀향객 등 연간 3만여 명이 터미널 이용료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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