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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