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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집] 반포주공,한신4지구 관리처분안도 타당성 검증 받나

입력 2018-01-31 18:38   수정 2018-01-31 21:21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달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 서류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송파구청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각 구청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 서류를 세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강남권 구청들이 한국감정원에 연쇄적으로 검증을 의뢰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성탄절까지 총회를 잡으며 일정을 앞당기던 재건축 조합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청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한신 4지구, 신반포 3차·경남,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22차 등 7개 단지다. 서초구청은 이 중 4개 재건축 조합에 검증에 필요한 부속서류 30여개를 추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혹시 관리처분신청 반려로 재건축사업이 무산될까 조합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오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의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여개 사업장을 검증했고, 인가 신청이 취소된 곳은 아직 없다.

다만 서초구청 관계자는 "실무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완전히 결정된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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