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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한달짜리 휴가 보내는 KB손보

입력 2018-02-01 19:56   수정 2018-02-02 05:31

항공료 200만원도 지급


[ 박신영 기자 ] KB손해보험은 전 직원이 한 달짜리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중 2주일 정도의 휴가제도를 도입한 곳은 있지만 한 달은 KB손보가 처음이다.

KB손보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자기 계발 휴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급휴가 10일에 개인 연차 10일을 붙여 모두 20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휴가 기간은 영업일수 기준이므로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한 달이 된다.

대상은 지난해 7월 말 근무한 호봉제,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직원이다. 총 2894명으로 이 중 639명이 올해 휴가를 떠난다. KB손보는 휴가자에게 일반석 기준으로 항공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도를 넘지 않으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패키지여행이라도 항공료 부문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KB손보는 장기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연간 휴가 계획을 수립했다. 영업 현장 지점장이 장기 휴가를 가면 이웃 지점의 지점장 혹은 같은 지점 매니저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보완책을 세워놨다. 휴가 시작일은 매월 15일로 정해 같은 부서 직원들의 휴가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휴가를 충분히 길게 쓸 수 있게 했다”며 “경영진이 2~3년간 연구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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