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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