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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높인다

입력 2018-02-05 17:38   수정 2018-02-06 07:33

국토부, 미성년 5명 이상 40점


[ 이해성 기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조건이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점 항목당 총 배점이 기존 65점에서 100점으로 높아진다. 미성년 자녀 수와 영유아 자녀 수 배점은 각각 40점, 15점으로 올라간다. 기존엔 각각 5점, 10점에 불과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수가 5명 이상이면 40점 만점을 준다. 4명이면 35점, 3명이면 30점이다. 기존엔 미성년 자녀 수 배점은 4명 이상일 경우에만 5점을 줬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수는 3명 이상일 경우 15점 만점이다. 2명은 10점, 1명은 5점이다. 기존 배점은 영유아 2명 이상일 경우 10점, 1명일 경우 5점이었다.

당초 국토부는 다자녀특별공급에서 영유아 자녀 수를 30점 만점으로, 배점 가운데 가장 높이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공급지침을 지난해 말 행정예고했다. 영유아 자녀가 1명일 경우 5점, 2명은 15점, 3명은 30점을 주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 수는 5명 이상일 경우 20점, 3명일 경우 5점이었다. 같은 자녀 3명이라도 만 6세 이하 자녀 셋을 둔 가구(30점)가 초등학생 자녀 셋을 둔 가구보다 배점(5점)이 25점이 많은 구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영유아 자녀가 많은 가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려 했으나 각계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초·중·고 학부모, 재혼가정 등 다자녀 가구의 반대 의견이 많아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은 20점 만점(10년 이상 거주)에서 15점으로 낮아진다. 또 무주택기간 산정시 연령별 기준을 없앤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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