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투자자, 서태지 등 고소…"투자권유시 허위사실 고지" 주장

입력 2018-02-07 20:02   수정 2018-02-07 20:08


[노규민 기자] 공연 투자사 대표 A씨가 뮤지컬 '페스트'에 나오는 노래의 저작권을 보유한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제작사 스포트라이트 대표, 제작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 6일 고소했다.

카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페스트'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공연했다. 가수 서태지의 곡을 삽입해 주목 받았고 공연에는 손호영, 보이프렌드 정민, 김다현, 박은석, 김도현, 윤형렬, 피에스타 린지 등이 출연했다.

A씨가 경찰측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스포트라이트 측은 보스톤이엔엠 대표인 A씨에게 '페스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것. A씨는 고소장에서 "스포트라이트 측은 자신들의 회사가 서태지의 차명으로 설립한 자회사이고 여러 기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으며, 유명 연출자와 관객 동원 능력이 있는 유명 가수, 배우를 캐스팅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알려 5억 원을 먼저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는 스포트라이트 측이 언급한 기업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캐스팅도 당초 고지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보스톤이엔엠은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총 2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스포트라이트 측은 이후 의도적으로 해당 공연의 제작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포트라이트 측은 "당사에서 지난해 7월 보스톤이엔엠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황이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보스톤이엔엠은 당초 약속한 투자액 40억의 투자도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투자한 20억원도 스포트라이트가 일부 채무를 떠안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엄밀히 따지면 실제 투자액은 없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

이어 "공연에서 서태지는 자신의 음악을 작품에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해준 것밖엔 없으며 보스톤이엔엠 측과는 만난 적도 없다. 오히려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합의금 역시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스포트라이트 대표는 "더욱이 서태지를 소장에 포함시킨 것은 가수의 유명세를 이용해 쟁점을 흐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명예훼손 및 무고죄 등의 사유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민 한경닷컴 기자 pressg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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