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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의원직 상실…검찰, 소환통보 방침

입력 2018-02-08 15:13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2016년 총선 당시 3억5200만원에 달하는 공천헌금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심 판결 선고 당시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현역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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