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저가 서울반도체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만 에버라이트가 생산한 LED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서울반도체는 작년 3월과 4월 마우저와 현지법인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에 두 차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마우저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독일에서만 제품 판매를 중단한 채 다른 국가에서 에버라이트 제품을 계속 팔고 있어 특허침해금지 명령과 제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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