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한도 1천원 초과"… 동료 고발에 처벌

입력 2018-02-09 18:25   수정 2018-02-10 07:27

결혼 축하 답례로 밥 얻어먹은 공무원 '김영란법' 징계

1인당 3만1000원꼴 식사
밥값 안낸 7명만 '견책'
"징계 지나쳐" 소청 제기로 논란



[ 강준완 기자 ] 직장동료의 결혼식을 축하해준 뒤 답례 차원에서 대접받은 식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려 공무원이 징계받는 일이 발생했다. ‘견책 징계’를 받은 인천 소방서 직원 7명이 ‘징계가 너무 지나치다’며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의 한 소방서 직원 12명은 2016년 12월29일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직장 동료 A씨가 마련한 결혼 축하 답례 성격의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서 나온 식사비용은 54만1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답차 낸 20만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이며, 그 금액을 뺀 나머지 34만1000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이 밥값을 11명으로 나눠 한 사람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1000원으로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3만원을 1000원 넘겼다는 게 징계위 판단이다.

식사 당일 내근직보다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은 8만5000∼8만6000원씩 총 34만1000원을 부담했고, 돈을 내지 않은 나머지 7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소방서 B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사건 제보자는 7명 중 한 명으로 동료였다.

권익위는 식사비 54만1000원을 12명의 식사비로 계산해서 1인당 4만5000원꼴로 식사 접대 상한액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소방 공무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돈 1000원을 초과한 점을 꼬투리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는 불만이 커지며 사내 분위기가 침울하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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