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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 FIFA 부회장 징계 '해제'… "FIFA가 다시 사랑받도록 노력할 것"

입력 2018-02-11 17:45  

[ 안대규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인 정몽준 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사진)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으로 FIFA 징계가 해제됐다.

정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0일 “CAS가 FIFA의 5년 자격정지 기간을 1년3개월로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월7일자로 징계가 끝났다”고 밝혔다. CAS는 FIFA가 정 전 부회장에게 부과한 5만스위스프랑 벌금도 취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2018년, 2022년 월드컵 유치와 관련해 영국과 투표 담합을 했고,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자격정지 6년의 징계를 받았다. 정 전 부회장 측은 곧바로 항소해 FIFA 소청위원회로부터 활동 정지 기간을 5년으로 감면받았고, 작년 4월 CAS에 정식 제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 전 부회장은 국내 및 국제 축구 관련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4년은 저의 명예와 자부심이 훼손된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FIFA가 다시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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