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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그룹 본사 압수수색… '원전 변압기 납품가 담합' 혐의

입력 2018-02-21 19:12   수정 2018-02-22 07:31

[ 성수영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이 담합한 정황이 있다며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관계자는 “담합이 그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비위 행위라는 점을 검찰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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