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실세' 우병우 결국 실형

입력 2018-02-22 18:52  

특별감찰 방해·최순실 씨 감찰 직무유기 '유죄'

재판 311일… 1심 징역 2년6월
'문체부 인사' 직권남용은 무죄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 등의 재단 비위 의혹이 등장한 2016년 7월 이후에는 우 전 수석이 비위 행위를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최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배경으로는 미르·K스포츠 두 재단 임직원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이 이뤄진 점, 재단 정보가 민정실에서 파악돼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 점, 최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진 점,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독대해 출연금을 요구한 사실을 우 전 수석에게 알린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이런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진상조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위반했지만 관련자 진술을 왜곡하면서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CJ에 대한 부분이 직권남용은 맞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거나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가 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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