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85.75
(18.91
0.39%)
코스닥
976.37
(8.01
0.8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개헌으로 새 헌법 확정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입력 2018-02-22 18:55   수정 2018-02-23 05:16

[ 유승호 기자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개헌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