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조영제 사용 전 가족력 확인해야

입력 2018-02-23 17:50   수정 2018-02-24 07:32

전예진 기자의 토요약국

알레르기·과민성 쇼크…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당뇨병·항암 치료제에도 이상 반응 일으킬 수 있어

검사 후 30분 이상 병원 머물며 이상 여부 관찰해야



[ 전예진 기자 ]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엑스레이 진단검사를 위해 조영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최근 정밀검사가 늘면서 조영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1600여 건에서 최근 1만5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알레르기나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조영제에 이상 반응이 있었거나 가족력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검사 전 의료진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조영제는 폐 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 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입니다. 일반적으로 CT 등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자기공명영상(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구분됩니다. 이상 반응은 투여 뒤 1시간 내에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는데요.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뉩니다.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에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임신 중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샘 기능 확인이 필요한데, 신장 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물도 조영제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 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 치료제(베타차단제) 등의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중증의 조영제 과민 반응 경험이 있다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과민 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꿔 사용해 과민 반응 재발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생겼던 조영제의 종류와 명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영제 과민 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검사 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 후에는 몸에 남아 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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