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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저균 접종"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2-27 18:46  

뉴스타운 측 "경찰, 무리한 수사"


[ 이현진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 몰래 탄저균 백신을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신문사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사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사파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국민 몰래 구입한 탄저 백신을 접종했다”는 등의 발언을 유포한 혐의로 전날 체포됐다. 하지만 손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 결과 탄저균 백신은 정상적인 절차로 구매됐으며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보관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해명이 나온 뒤 뉴스타운 측에서 ‘백신 접종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 오보로 볼 정황이 있어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데 손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라는 분석이다.

뉴스타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경찰의 무리한 과잉수사라는 것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소한 문구를 트집 잡아 언론사 대표를 체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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