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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디젤차 도시운행 금지가능" 판결…메르켈 "지자체와 논의"

입력 2018-02-28 06:21  


독일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가 기준치 이상의 대기가스를 방출하는 경유 차량의 진입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열렸다. 독일에서 지난해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넘어선 도시가 70여개에 달한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이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규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디젤차의 운행금지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의 환경단체는 낡은 디젤차의 운행금지 등의 조치가 없는 시 당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 당국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슈투트가르트는 미세먼지에 대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2006년에 59일을 초과해 독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 도시가 당장에 디젤차 금지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기오염 개선 정책이 실패할 경우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판결에 대해 "독일의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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