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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2.65% 인상

입력 2018-03-01 17:11   수정 2018-03-02 05:46

3.3㎡당 610만→626만으로


[ 김형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2.65% 오른다고 밝혔다.

매년 2회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공공택지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9월 2.14% 올랐던 건축비는 이번 고시에선 오름폭을 키웠다.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노임 등 노무비가 올라서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건축비 비중에 따라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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