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를 할인가처럼 광고… 공정위, MD파트너쉽 제재

입력 2018-03-04 18:49  

[ 임도원 기자 ]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MD파트너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2016년 6월2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할인 광고를 냈다.

그러나 광고한 할인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 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비슷한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중 제재를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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