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새 주인에 국내 사모펀드 J&W파트너스

입력 2018-03-05 19:48   수정 2018-03-06 05:14

SK(주), 보유지분 10% 515억원에 매각키로
케이프컨소시엄과는 계약 해지



[ 홍윤정 기자 ]
SK(주)가 SK증권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W파트너스에 넘기기로 했다. 작년 7월 SK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케이프컨소시엄이 금융당국에 낸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을 지난달 초 자진 철회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SK증권의 최대주주인 SK(주)는 5일 이사회를 열고 J&W파트너스에 SK증권 지분 10%를 넘기는 안을 승인했다. 매각대금은 515억원으로, 케이프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던 금액(608억원)보다 15% 싸다. SK(주) 측은 “대주주 변경 승인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케이프컨소시엄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J&W파트너스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신생 PEF인 J&W파트너스는 지난해 다날 등과 함께 독일 핀테크 기업인 페라텀에 투자했다. SK증권은 과거 J&W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에 기관투자가(LP)로 참여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컨소시엄은 금융당국에 낸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을 지난달 자진 철회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분 인수 승인을 미루면서다.

금융당국은 케이프투자증권이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PEF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게 증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SK(주)는 인수구조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케이프컨소시엄과 지분 매각 논의를 이어왔지만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주)는 2015년 8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SK(주)는 앞으로 1년 안에 경영권 매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케이프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전격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 지분을 인수한 뒤 임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J&W파트너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SK증권 지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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