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취임 1년 맞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입력 2018-03-06 19:03  

"변협 회비 내려 젊은 변호사 지원… 민사도 국선 선임할 수 있어야"

'변호사 권리 지키기' 올인
세무사법 개정 반대하며 삭발
법무사 업무 확대는 '반로스쿨법'
국회의원 165명 만나 설득

국민 '재판 받을 권리' 확대
브로커 막는 변호사중개센터 열어
인지대 낮추는 입법 활동 집중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 고윤상 기자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62·사진)은 변호사들이 매달 변협에 내는 분담금을 5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변호사들이 변협에 처음 등록하는 비용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지난달 27일 협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협회장이 6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협회에서 분담금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간 10여억원의 예산 삭감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김 협회장은 “변협 살림이 줄더라도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젊은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년간 ‘직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8일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변협회장의 삭발은 처음이다. 지난 1년간 김 협회장이 만난 국회의원만 165명이다. 횟수로만 222회다.

법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넓히려는 법무사법 개정안도 눈앞의 과제다. 김 협회장은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줄어든 범위의 일을 하는 직업”이라며 “법무사 업무는 원래 로스쿨이 생기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범위를 넓힌다는 건 로스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는 젊은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입법이 대표 과제다. 인지대는 2심에서는 1.5배, 3심에서는 2배를 내도록 돼 있어 그동안 수차례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김 협회장은 “1.5배, 2배 규정을 없애고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대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조 브로커를 막기 위해 출범한 ‘변호사중개센터’는 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국민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다.

김 협회장은 국민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변협이 민사 상고심(3심)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협은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김 협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변호사가 해야 할 공익적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오직 국민과 회원만 바라보며 뛰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과 회원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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