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 개인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적발돼 자격을 취소하고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택시기사는 1년간 영업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를 몰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2016년 4월 승객이 탑승 전 목적지를 말하자 “안 간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먼저 승객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후암동이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다. 지난 1월에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거부했다가 적발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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