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전자 주총 허용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3-09 15:25   수정 2018-03-09 15:34

주주가 원격 통신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특정한 장소에서 주총을 소집하고, 주주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총 방식을 개정해 전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에는 원격 통신수단을 통해 주총에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총 전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주총 자체에 원격 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참석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총 정보통신(IT)화를 통해 주주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전자 주총은 현장 주총과 병행하는 방식(하이브리드 주총)과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버츄얼 주총)으로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버츄얼 주총의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만 163개사가 버츄얼 주총을 개최했으며, HP,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높여 보다 활발히 주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총을 활성화하면서, 섀도우보팅 폐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철,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윤호중, 이언주, 정성호,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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