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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입력 2018-03-13 17:48   수정 2018-03-13 17:59

올해 상반기 중 모든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중단기카드대출)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업과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5개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해 모든 카드사에 의무화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그동안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었다.

또 3분기 중 각 카드사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DCC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포인트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용카드 연회비 산정기준도 현재 ‘신청시점~카드해지시점’에서 ‘사용가능시점~카드해지시점’으로 변경한다. 카드해지시 연회비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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