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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예인 등 병역 특별관리자들에게 안내문

입력 2018-03-14 14:09   수정 2018-03-14 14:12

병무청은 14일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해 징병 신체검사를 면밀하게 받을 별도관리 대상자(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 수는 2만7678명이며 안내문에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취지와 선정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적 별도관리는 개정 병역법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이 그 대상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의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에 관해 면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이 설치한 공정병역심의위원회가 이들의 병적을 관리한다.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로 국민 위화감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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