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공세를 되돌아보면 처음엔 상품, 서비스 등이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지재권이 그 다음 무기로 등장하곤 했다.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공세로 미뤄 볼 때 한국 역시 그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재권 분야 ‘슈퍼 301조’로 불리는 ‘스페셜 301조’로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렇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약가 책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의회 역시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세에 때맞춰 무역제재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은 과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 복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감시대상국’이 된 바 있다. 미국 제약협회의 움직임을 예사롭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스페셜 301조가 상대국이 지재권을 침해할 때 해당 분야는 물론 다른 산업까지 보복이 가능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점까지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공세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재권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지재권 공세엔 지재권으로 맞서야 하는 게 글로벌 시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정부도 기업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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