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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MB 구속영장 청구하나…김윤옥 여사 조사 필요성도 대두

입력 2018-03-19 06:41  

문무일 주말 동안 고심…수사팀 '구속수사 필요' 기류
‘MB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할 듯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시간 동안 조사한 뒤 지난 16일 결과를 문 총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수사팀이 동석했다.

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공범들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연달아 구속될 수 있는 점,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생긴 이래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를 받고 6일 후인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10억원의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 원 넘는 돈을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한 뒤 김 여사의 소환 시기나 조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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