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서 검출된 안티몬…눈 자극·구토 등 부작용

입력 2018-03-20 08:2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에뛰드하우스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등 8개 업체(아모레퍼시픽, 에뛰드 하우스, cj올리브네트웍스,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글로벌, 아이피리어스, 난다, 메이크힐) 13개 품목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안티몬은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의 재료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흡입 또는 섭취를 하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회수 해당 품목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 1·2호를 비롯해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 1·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래운 BR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 등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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