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사장과 A단장(4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A단장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단장은 최초 자격 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채용에 응시했고 9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사표를 제출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