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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2015년 채용때 남성 지원자 점수 상향 의혹

입력 2018-03-22 04:51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황정환 기자 ] 국민은행이 신입직원 채용 서류심사 과정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00여명의 점수를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일 구속한 오모 전 국민은행 인사팀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로 기소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공·사기업에 관계없이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대졸신입공채 1차 서류전형에서 남자 지원자 100여 명의 점수를 별다른 이유 없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점수 커트라인을 넘었던 일부 여성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탓에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의뢰한 채용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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