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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등 신도시 상가 살 때 대출 확 줄어든다

입력 2018-03-25 18:15  

26일부터 RTI 1.5배 넘어야


[ 이현일/안상미 기자 ] 은행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26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와 하남시 미사지구 등 공실률이 높아 임대소득이 적은 곳의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심사에서 주택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 이상, 상가와 오피스 등 비(非)주택은 RTI 1.5배가 넘어야 대출을 승인하기로 했다.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익이 같은 기간 대출이자 총액의 1.25배와 1.5배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시세가 약 10억원인 상가(감정가 9억원)를 사려면 기존에는 담보가율을 기준으로 약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RTI 적용 시엔 월세가 281만원 이상 나와야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입주 초기 신도시의 공실 상가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함께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강화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보다 많아 DSR이 100% 이상 나오면 ‘위험대출’로 보고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현일/안상미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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