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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수익 부풀린 무한장어에 과징금

입력 2018-03-25 19:55  

[ 임도원 기자 ] 장어 프랜차이즈인 무한장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부풀려 알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12월 기준 무한컴퍼니의 가맹점은 24개다. 무한컴퍼니는 2016년 2~8월 가맹희망자 10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특별히 높은 일부 가맹점 매출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인 것처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장어 가맹점을 열기 위해 가맹 희망자가 내야 하는 초기투자비용은 1억원에 이른다. 가맹 희망자는 부풀려진 예상수익을 토대로 거액의 투자를 하게 된 셈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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