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대책도 개념도 모두 희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8-03-26 11:12  



Q. 미세먼지 대책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개념도 혼란스럽네요.

A. 알갱이 크기에 따라 부유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뉘는데요. 부유먼지는 크기가 10㎍인 먼지, 세제곱미터당 그 농도를 PM 10으로 하고요. 미세먼지는 2.5㎍인 먼지, 그 먼지 농도를 PM2.5라고 하죠. 초미세먼지는 1㎍인 먼지이고 그 농도는 PM 1.0으로 정의합니다. 정부는 작년 3월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예전엔 알갱이 크기가 10㎍인 먼지를 미세먼지, 2.5㎍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걸 혼동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PM 2.5를 ‘미세먼지’로 쓰는 곳도 있고 어디는 ‘초미세먼지’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뀐 정의로는 미세먼지가 맞는데 여전히 예전 개념대로 초미세먼지로 쓰기도 합니다. 이 정의부터 빨리 통일해야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Q. 그런데 미세먼지 기준이 또 변하는 게 있다고요.

A. 미세먼지 ‘나쁨’ 기준이나 ‘매우 나쁨’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PM2.5인 ‘미세먼지’ 기준으로 ‘나쁨’은 일평균 농도 51㎍~100㎍인데요. 내일부터 36㎍~75㎍로 강화됩니다. ‘매우 나쁨’도 일평균 농도 100㎍ 초과에서 75㎍초과로 강화됩니다. 오늘까지 40㎍이면 '보통' 수준이었지만, 내일부터 '나쁨' 수준이고요. 오늘까지 80㎍은 ‘나쁨’ 수준이지만 내일부터는 ‘매우 나쁨’ 수준이 되는 거죠.



Q. 그럼 ‘나쁨’ 일수가 확 늘어나겠네요.

A. 바뀐 기준치를 적용하면 나쁨 일수는 지난해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는 지난해 0일에서 2일 증가합니다. 월 1회 ‘나쁨’이 나오지만 앞으로 주 1회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는 날이 늘어나는 거죠. 자동차 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마스크 권장하는 날이 늘어난다는 거죠.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는 기준도 오는 7월부터 강화됩니다. 주의보 발령 기준은 현행 90에서 75㎍으로, 경보는 180에서 150㎍으로 낮춰지게 돼, 그만큼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는 날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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