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18-03-28 22:53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약 800만㎡, 수역 제외)의 절반 이상인 541만㎡(5.4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총 51.10㎢)과는 별개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 및 임대료·부담금 감면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앵커 기업 입주로 관련 기관 집적화의 토대가 마련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북항 통합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경자구역 지정구역 설정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산시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북항 통합개발 경자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내년 하반기에 경자구역 지정·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북항재개발 1·2단계 지구(232만㎡),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18만㎡), 우암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25만㎡), 철도시설 재배치 지구(29만㎡), 영도 청학·봉래지구(93만㎡), 부산역 광장의 지식혁신플랫폼 등(3만㎡), 기타(배후지역 등 141만㎡) 등 총 541만㎡(5.41㎢) 정도를 경자구역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다.

문현금융단지(약 112만㎡)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산업과 금융의 시너지 확산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 중 2030년까지 부두 기능을 유지하기로 한 신선대·감만부두와 그 배후 ODCY 등 359만㎡는 예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산업부도 '북항 통합개발 경자구역' 지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역시 북항 통합개발 사업은 경자구역 목적 및 지정 요건에 부합하므로 해수부 요청 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사업이 잘못되면 부산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센텀시티 재판’이 될수가 있다”며 “북항 재개발 지역과 그 주변 원도심 지역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해양·금융서비스 특화지구로 만들기위해서는 북항 통합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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