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는 이명박이 구속된 이유는

입력 2018-03-29 11:13   수정 2018-03-29 13:34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왜?…'위력 행사 간음' 입증 안 돼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MB에 이상은·이상득 등 면회 등 접견금지 '증거 인멸 우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수행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는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 귀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 영장 기각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지금 단계에서 안 전 지사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귀가하면서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렇다면 110억원대 뇌물수수ㆍ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구속된 걸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 소유주가 아니며,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의자(피고인)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지난 2009년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비자금 348억원 횡령 등 18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한 후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조치로 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상득 전 의원 등 일부 친인척의 면회 등 접견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 회장, 이 전 의원 등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를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공범으로 의심받고는 있지만 친아들 이시형씨 등의 면회는 허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아들인 시형씨 등 직계가족에 대해선 접견·교통 금지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 면회까지 막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전 지사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연일 '옥중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같은 검찰 수사 거부는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지사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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