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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발암물질 함유 경고문 붙여라"

입력 2018-03-30 18:55  

美 고법, 90개 커피회사 상대소송서 판결… 배상액 공방 일 듯


[ 박상익 기자 ]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회사들이 커피컵에 ‘발암물질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법원은 지역 내 비영리단체인 독성물질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엘리휴 버를 판사는 “커피회사들은 암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며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들은 커피 속 화학물질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ERT는 2010년 커피 원두를 볶을 때 발생하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캘리포니아 법이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씨 12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다. CERT는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 외에도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던킨도너츠 등 유명 커피회사가 포함돼 있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들 회사는 4월10일까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추가 재판에서 CERT가 캘리포니아주 성인 4000만 명을 피해자로 산정한 것이 인정되면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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